민간출자사들은 쌍방간 합의없이는 사업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기존입장을 확인했다.
코레일은 이날 보자료를 통해 "민간출자사들은 뒤늦게 사업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지난 8일 의결된 코레일 이사회의 사업청산 의결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이 대주단에 지급한 토지비 5천470억원 등을 민간출자사들이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추가적인 코레일 자금으로 사업을 끌고가기를 바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사업협약서 제35조와 토지매매계약서 제12조에 의거 'PFV 부도' 등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원인 등에 따라 해제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사업협약은 일방 주장으로 해제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주요 출자사들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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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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