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 조사에서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무자격업체가 부실시공을 하는 등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났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관리도 엉망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지난달 11곳의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지도 73건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200만원 초과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가 10개 단지 56건(39억212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A단지는 13건의 공사(1억7천7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또 계약금 1천200만원 하수관 교체공사에서 배관단가를 과다계상해 186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단지는 200만원 이상 공사에 입찰은 실시했지만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낙찰업체와 무자격업체를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의 적발사례가 총 42건(9억6천963만원)있었다.

이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보수 등에 쓰이는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가 구분되지 않아, 소유자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 사례도 많았다.

B단지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천100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등의 CCTV·방송설비 설치비용(8천200만원)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세입자에게 부과했다.

또 C단지는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10억원을 적립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6억4천800만원을 유용했다. 나머지 4억800만원도 장기수선충담금에 넣었다.

D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 소송관련 1억1천만원 등 총 1억9천100만원을 용도 외로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아파트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정책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이달중 신설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상시적으로 시·자치구,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 참여확대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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