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레일은 KTX 기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의 12.5~50%를 현금 보상하거나 25~100% 할인증(현금보상의 2배)으로 보상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회원이면 관련 내용을 회원정보에 자동으로 등재해 홈페이지에서 지연료를 반환받거나 할인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에서 다른 승차권 구입 시 할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에 노력을 다 해왔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하지만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지연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고객이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 접속시 자동으로 지연보상 승차권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만2천579대의 열차가 지연돼 34억783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지만 보상받은 인원은 총 26만1천731명으로 보상받아야 될 인원 71만4천745명의 36.6%에 불과했다. 나머지 45만3천14명(63.4%)은 보상받지 못했으며 금액은 18억5천765만원에 달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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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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