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입지규제 체제 개편한 국토계획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과거 허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어려웠던 반려동믈 화장시설 등의 설치가 쉬워진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ㆍ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기간 8.27~10.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7월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14.1.17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천㎡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그 밖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현재 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전용 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천㎡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2011년 7월1일 전에 건축된 한옥·전통사찰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30%로 완화해줬다.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손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 줄이기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줄이기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되는 완화 정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지규제 개정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반려동물 화장시설 등의 설치가 쉬워질 수 있다"며 "다만, 이번 개정을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 체계가 개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이며 전화는 044-201-3708/3713, 팩스는 044-201-556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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