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종전 2천400원에서 3천원 수준까지 인상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택시 기본요금을 2천900원~3천100원으로 인상하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가지 안은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하되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이동시 할증금액을 받는 '시계외(市界外) 요금'을 부활하고, '심야요금시간'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 ▲기본요금 2천900원에 시계외 요금은 있고, 또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을 현행 24~04시에서 23~03시로 한시간 당기는 방안 ▲시계외 요금과 심야시간은 그대로 하지만 기본요금을 3천1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시계외 요금은 서울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경기권 목적지까지 통상 거리요금의 20%를 가산한 수준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요금인상안 내용 기본요금(인상액)
기본안
시계외요금 부활 + 심야
요금 시간 현행 유지
3,000원 (600원↑)
대안1

시계외요금 부활 + 심야
요금 시간 이동
(24~04시→23~03시)
2,900원 (500원↑)

대안2
시계외요금 미부활 + 심
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3,100원 (700원↑)




서울시는 3가지 조정안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요금 인상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 요금의 적용시기는 10월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1대당 1일 운송원가는 32만1천407원, 운송수입은 28만7천364원으로서 조사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약 11.8%(681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조정은 '선(先)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후(後) 택시요금 조정' 기조 아래 마련됐다"며 "앞으로 요금 확정과 함께 택시혁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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