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금호산업(대표 원일우)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이하 제주ICC 호텔사업)' 1심 소송과 관련한 633억원의 소송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소송금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금호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ICC 호텔사업 소송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9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소송금액+지연이자)을 지급하라는 것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원고측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PF사업 약정서상 약정된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므로 금호산업의 공사중단이 적법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고, 예정된 경영정상화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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