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공은 지난달 25일 쌍용건설의 7개 관급공사 현장에 780억원을 가압류하겠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중앙지법은 전일 가압류를 결정했다.
쌍용건설과 채권단이 비협약채권자 군공이 보유한 남양주 화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금 850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1천23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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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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