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2명의 전·현직 증권사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이번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 거래 재판과정에서 두 증권사 변호인단은 사장이 보고체계에서 제외돼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노정남 사장 변호인단은 "ELW 스캘퍼에게 제공되는 내부전용선 제공 시스템은 법률 검토를 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시스템 도입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노정남 사장이 ELW 전용선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측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박준현 삼성증권 전 사장과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당시 결제 선상에서 자신은 제외돼 있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대형증권사들은 모든 결제라인이 최고경영자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실무 임원 선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수많은 결제라인이 가동되는데 ELW 전용선 제공 관련 건이 최고 경영자까지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형증권사의 경우 CEO는 일일이 보고를 다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 역시 "이번 기소된 ELW 전용선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임원 선에서 결제가 끝나 CEO가 해당 건에 대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형증권사는 최종 결제라인이 사장단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휴원 사장의 경우 동지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정통 은행원 출신으로 전문적인 분야는 임원 실무선에서 결제가 끝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증권사에서는 임원에서 결제가 끝나는 것이 일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ELW 결제 선상에서 사장을 아예 제외해 임원 선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ELW를 이용해 스캘퍼 등이 짭짤한 수익을 거둬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최고 경영자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회사 내에서는 중요한 결정일 텐데 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결제라인이 임원 선에서 끝난다는 말은 최종 의사결정을 임원이 내릴 수 있다는 말인데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정이 어찌됐든 CEO가 완전히 결제라인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게 최종 무죄를 받는데 더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처럼 CEO가 책임선상에 있어야 상대적으로 무죄를 받기 쉬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CEO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 향후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정남 사장의 경우 법률적 판단 외에 CEO리스크를 감안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노정남 사장의 무죄를 계기로 기소된 다른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다른 증권사와 상이한 방어논리를 펴고 있는 두 증권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변호는 모두 법무법인 율촌이 맡고 있다.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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