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세일이란 담보대출 원금이 주택가격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담보대출 잔액 이하로 판매해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는 미국 주택시장의 제도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은행과 집주인이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

채무자는 경매시장을 거치지 않아 다소 높은 가격에서 주택을 팔 수 있고, 은행도 신속하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잔액에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이 탕감시켜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쇼트세일과 흡사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원경매에 앞서 '깡통주택'을 개인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금융권이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은 가격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국내 '깡통주택'이 18만5천가구에 이르는 등 최근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집주인 등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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