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경매시장을 거치지 않아 다소 높은 가격에서 주택을 팔 수 있고, 은행도 신속하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잔액에 부족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이 탕감시켜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쇼트세일과 흡사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원경매에 앞서 '깡통주택'을 개인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금융권이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은 가격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국내 '깡통주택'이 18만5천가구에 이르는 등 최근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집주인 등이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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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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