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이 속절없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급등기에 주택을 구입한 서민계층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경매를 통해 원금을 전부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도권 50%ㆍ지방 60%의 LTV를 초과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말 기준 48조원에 달한다. 이는 3월말보다 4조원(9.1%)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은행권에서 빌린 선순위 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후순위 대출을 모두 대출금으로 잡는 연결(Combimed) 담보가치인정비율(LTV)로 대출시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값을 의미한다.

예들들어 8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원을 선순위 대출로 받고, 저축은행에서 1억원을 후순위로 끌어온 경우다.

은행권 LTV는 37.5%(3억/8억)지만, C-LTV는 50.0%(4억/8억)다.

하지만 집값이 6억원으로 빠지면 은행권 LTV는 50.0%(3억/6억)로, C-LTV는 66.7%(4억/6억)로 상승하게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 50%ㆍ지방 60%의 LTV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결국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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