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락잔금대출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다. 금융기관은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낙찰된 부동산 값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해준다.

담보대상이 경매물건이라는 점만 다르고 주택담보대출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지방에 있는 부동산 등은 온전한 부동산에 비해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1금융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한다. 낙찰자는 낙찰금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반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보험사, 캐피탈업체는 최대 80%까지 DTI를 완화한다. '내돈'이 없어도 경매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제2금융권은 근래 건설업황에 부진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면서, 대안으로 경락잔금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법적 권리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이 제시하는 실질 대출금리가 9~15%의 고금리라는 점이다. 경락잔금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저축은행의 미회수 경락잔금대출액(9월말 기준)은 3천8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부실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분기 854억원이었던 미회수액이 2분기 들어 976억원으로 뛰었다. 3분기에는 1천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의 경락잔금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금융부 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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