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구입해야하는 채권으로, 만기는 5년이다.

발행목적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등기 외에도 각종 인허가 신청시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시에도 매입의무가 발생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는 지난 2001년부터 12년간 연 3%를 유지했지만,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발행금리를 2.5%로 낮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5년만기 국고채권의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3%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발행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발행자인 정부가 시중 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강제매입의무의 조세적 성격이 약해져 발행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며 "금리조정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3억8천만원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1천만원어치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한다. 채권 매입자는 발행금리 인하로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이자가 5년 동안 해마다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손실은 채권을 되팔 때 현실화된다.

채권을 강제로 매입한 사람은 구매 즉시 다소간의 손실을 감소하고 바로 환매해 그 가격 차이만을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발행금리가 낮으면 같은 금액으로구입한 채권의 가치는 그만큼 낮아지고, 따라서 손실액이 커지기 때문이다.(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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