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와 이사에 따른 걱정이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공공 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며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견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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