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기법도 발전하여 과거보다 시세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세 조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과 심사 절차도 더욱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조정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것은 시세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세 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는 5% 이내이나 최대로 가능한 예상 오차를 고려해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내년 공시부터 가격산정 기초자료와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조세 감면은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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