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한화솔루션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가 친족 관계에서 분리된 회사인데도, 공정위가 마치 총수 일가가 혈연관계를 이유로 사익편취 행위를 한 것처럼 보고 제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를 통해 물류 운영을 최적화했으며, 다른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 회사들도 한화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거래 운송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8일 공정위의 제재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익스프레스는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해 한화 계열사가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 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혈연관계를 이유로 그룹 경영기획실이 주도해 한익스프레스를 지원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한익스프레스에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면서 물량을 몰아줬다는 공정위 지적에 "통상적인 가격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라고 반박했다.

한익스프레스의 시설 투자와 전담 인력 배정을 활용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면서 오히려 실질 운송비를 3%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 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타 업체 대비 평균 11% 가격이 낮은 특정 1개 업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했다.

이어 "한화솔루션은 1990년대 후반 중국 석유화학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등으로 수출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대형 물류사를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이 SENC, 대한유화가 KPICC, LG하우시스가 판토스와 거래하는 등 석유화학 회사가 특정 운송사와 거래하며 물류를 최적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8월 다른 업체가 한익스프레스보다 최대 37% 낮은 운임을 제시했는데도 운송사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견적 제출 업체들이 한화솔루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견적을 제출해 단가가 무의미했다"고 항변했다.

가성소다와 염산 등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것이라 안전관리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영세 운송사에 맡기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한익스프레스는 운송 규모나 설비 면에서 기준에 부합했고,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 관리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준 것을 거론하면서 "공정위가 물류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조사한 동종 경쟁사들의 자료 중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만 임의로 취사선택·공개했고, 한화솔루션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에서 공개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한화솔루션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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