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마저 불발되면서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시도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없었다.

이번 입찰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 등 대기업 4구역과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 2곳 등 총 6곳이다.

앞서 3차례 입찰이 불발된 데 이어 수의계약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인천공항 새 면세점 주인은 해를 넘겨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 선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며 입점 조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인천공항 면세점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사장이 공석 상태라 전향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줄곧 최소보장금을 없애고, 임대료를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리스크를 짊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면세점들은 대부분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1터미널 면세점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진 점도 면세점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다.

우량고객은 대한항공이 있는 제2 여객터미널(T2)에 몰리면서 T1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게 면세업계의 평가다.

인터넷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이용 고객이 늘어나 공항면세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점도 이유로 꼽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6개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에 대한 신규 입찰을 했다.

당시 2곳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6곳은 입찰 유찰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코로나19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8월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0% 인하해 재입찰을 했지만, 또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다.

지난 10월 진행된 3차 최종입찰에서도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 두 곳만 참가 신청을 하면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사실상 세 번째 입찰도 유찰로 끝났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3천894억원으로, 전월보다 6.8%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6.5% 줄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 1~3분기 면세점들이 큰 규모의 적자를 낸 것은 공항공사 임대료 영향이 크다"며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매출이 95% 빠졌는데 임대료를 50%만 빼 준다는 곳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한화나 두산처럼 면세사업을 접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향적으로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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