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 및 산하 18개 위성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허가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천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 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방송관련 전문가로 두도록 했다.

한편, 과기부는 KT 그룹사와의 공정 거래도 유도했다.

KT와 인터넷 재판매 거래 또는 KT SAT와의 위성중계기 임차 거래 시 적정 가격선에서 거래하도록 권고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하겠다"며 "위성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2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