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하거나 겸직 등을 통해 돈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직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외부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강의 등을 기관장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할 때는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7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실지검사 결과에서 적발된 이같은 사례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소속 직원들에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기정토부 본부 소속의 A 씨는 201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를 나가고 78만2천원을 수령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 소속의 B 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사례금 24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과기정통부 직원 총 30명이 62건의 외부 강의 또는 겸직을 하고 1천904만원의 사례금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에서 발생한 미허가 겸직 인원만 13명, 총 16건에 이르며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및 국립전파연구원 등의 산하 기관에서도 부정 겸직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소속 직원이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하거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 강의 제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강의 등을 한 소속 직원 등에 대해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고,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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