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미국 특허청이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LG에너지솔루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입장문에서 미국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최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SRS 분리막 특허 무효 심판(IPR) 2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주장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며 "특허심판원의 이번 각하도 이런 정책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17 특허는 2013년 국내 법원이 전부 무효로 판단한 LG화학 한국 310 특허의 미국 등록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특허심판원이 517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사는 국내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중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이 핵심 쟁점으로, 다음 달 10일(미국 시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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