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공개한 최종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이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ITC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됐다"며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입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인정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대로 10년으로 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1년의 수입금지 기간을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는 최소 5년을 제시했다.

그러나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며 "40여 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40여 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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