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데 따라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계획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번 소송은 특허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또 비밀로 보호되는 한 영구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의 보호 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하며, 2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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