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진·대기업으로 제한…적용기업 100여개 이하일 듯

글로벌 최저세율 적용과 함께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형 제약사와 기술기업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상에서 다국적 기업 과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소재지를 정하기 어려운 다국적 기업의 과세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에 적용되는 기업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격보다는 규모와 이윤 수준에 기초한 명시적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은 이윤율이 아주 높고 규모가 큰 100개 이하의 기업에 초점을 맞췄으며 매출 규모나 이윤 수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이뤄질 국제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제안이 최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기업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부 시장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열린 국제협상의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다국적 기업 과세방안은 최근 글로벌 최저세율 제안과 쌍을 이루는 것으로 미국은 자국의 제안을 최근 수년간 논의됐던 대안보다 훨신 더 간단하고 실현가능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1%로 인하한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해 21%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최저세율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을 위해서는 소재지를 정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과세 수입을 국가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G20 국가들은 올해 중반까지를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한으로 설정했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정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너무 많은 국가를 이 시스템에 적용하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다루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기술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미국에만 불이익을 주는 접근일 수 있다고 반대한다. 또한 새로운 규칙이 미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실행가능한 경로를 제시한다면 일방향적인 디지털 서비스 과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이번 제안에 따르면 대형 소비재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들의 마진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용회사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세 규모를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고위 조세 관료인 파스칼 생따망 국장은 "국가들은 굶주려있고 해법을 원한다"며 "협상 테이블에 놓인 것은 합리적인 것 이상이다"고 말했다.

미국 기술기업과 제약사의 본사 소재지인 아일랜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미국이 제시한 최저세율보다 낮다.

아일랜드 재무부 대변인은 "아일랜드는 미국의 제안을 알고 있다"며 "이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 문제에 관련된 139개 관련국 사이에서 정치적 수준의 논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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