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 일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내외 기업인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조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일가는 28일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발표했다.

삼성 일가는 먼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해서 내는 제도다.

삼성 일가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중 2조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이상을 5회에 걸쳐 분할해서 내야 한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전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떨어졌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 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지만,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 있다.

상속세 재원은 일차적으로는 주식 배당금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은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천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천억원 가량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 유족들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일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삼성 일가가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에 따라서도 상속세 조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상속의 핵심은 그룹 지배구조와 닿아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주식 상속가액 기준)는 15조5천억원, 삼성생명은 2조7천억원으로 상속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전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SDS(지분가치 약 1조4천억원) 등 일부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상속세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은 상속받은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인 10%가량을 매각해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 전 회장의 상속인들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법 규정을 따르면 이 전 관장이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이 부회장 등 자녀 3명이 나머지 3분의 2를 균분해 나눠 갖게 된다.

그러나 삼성전자 지분 상속세만 수조원에 달해 당장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이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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