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LTE와 5G 이동통신 기술을 둘러싸고 벌여 온 특허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에릭슨은 7일 삼성전자와 셀룰러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포함해 양사 간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다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휴대전화 등에 적용된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중국 우한법원 등에 제기한 글로벌 특허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릭슨은 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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