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2일 사내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휴가 기준을 공지했다.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접종 당일 하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접종일 기준)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노총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사측에 공문을 보내 백신을 맞은 직원 모두에게 접종 당일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접종 당일에는 휴가를 보장하되, 노조 측이 요구한 접종 후 이틀간의 휴가는 이상 반응을 호소한 직원들에게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LG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등도 정부 권고에 따라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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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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