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의 반려동물을 해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이 최근 타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6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길 잃은 토순이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3999 판결) 각 선고되었다.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를 근거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었다. 이 중 재물손괴의 경우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재물'로 보아 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인데, 결국 현행법상 고양이 인형을 훼손하는 것과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상처 입히는 행위가 동일한 재물손괴 행위로 평가된다.

민사적으로는,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므로(민법 제98조)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으려 해도 반려동물의 시장 교환가치인 '구입비'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산정된다. 법원은 최근 재산상 손해에 더해 동반자의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한 위자료(통상 200만~300만 원)도 인정하는 추세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이자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동물의 법적 지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위와 같은 목소리를 법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일례로 동물권 단체 케어는 2015년경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21 전원재판부 결정). 2017년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도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올해 7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다만 제2항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가 크다.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던 기존의 법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형사상으로는 고의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처 입힌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고,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사적으로도 강제집행 시 동물이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등 각종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보험법상으로도 기존에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었던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이나, 다양한 펫보험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각종 변화가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현실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참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발맞춘 법의 변화를 기대한다. (법무법인(유) 충정 나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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