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경찰이 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홍국 하림 회장 일가의 배임 혐의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한국썸벧판매가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씨에 지분 100%를 증여했다.

올품이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를 지배하고, 다시 한국인베스트먼트가 하림지주를, 하림지주가 하림그룹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이후 하림 계열사는 올품에 구매 물량 몰아주기나 고가 매입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 관계자는 "시민단체 고발로 이뤄진 조사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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