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내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 등 위험 요소에 대비해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국제계약에는 제제로 인한 면책조항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효민 세종 변호사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부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고 제재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국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및 중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준거법을 고를 때 사정 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하라고 권했다.

'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서는 러시아 제재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러시아 제재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표 업종인 제조업과 무역업, 건설업으로 나눠서 업종별로 법적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제조업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이 가능하지만, 선진국들의 수출통제를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근 김앤장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회 수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수출통제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도가 높아 관련 기술과 일부 부품의 통제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업에 대해서는 물품 인도 지연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러시아 내에서는 제재를 불법으로 보고 있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을 때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나 해석에 의견이 있어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예상했다.

건설업도 유럽연합(EU)이나 미국 하도급업체로 인한 공급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면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EU 업체를 중국이나 국내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책 주장이 쉽지 않다"며 러시아 발주처가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봤다.

현재 한국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 제재 은행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진 율촌 변호사는 "실제 국내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 계열 은행 등을 통해 러시아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상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에 따라 불가항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해석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