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빈 기자 = 국민연금이 석탄 발전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연구를 맡긴 업체가 '매출비중 50% 안'에 무게를 두고 최종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지점부터 주가가 석탄 경기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운용수익 향상이라는 목적을 따른다면 '50% 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석탄 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범위와 관련해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선택지를 추리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딜로이트안진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기금위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기금위 위원들이 마지막 의결을 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최종 보고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크게 분류하자면 1, 2안은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3안은 그 기준을 50%로 완화한 안이다. 석탄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 비중 50%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딜로이트안진의 지난 기금위 최종 보고 내용은 다소 3안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중에서 석탄 비중이 50%를 넘어설 때부터 석탄 경기에 따른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가파르게 높아진다는 내용이 발표 내용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석탄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당장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탄 가격이 상승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 제한 정책이 확대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석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고려하면 석탄 가격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큰 기업은 지금은 주가가 크게 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의 관점에서 석탄 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국민연금이 운용 수익률 확보라는 원칙에 무게를 둔다면 '매출 비중 50% 안'을 합리적인 기준선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기금위에서도 50%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인 만큼 운용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주요 결정들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문에서도 국민연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자체도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고려해 경영계, 노동계, 지역사회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그런 만큼 기금위의 최종 선택은 두고 봐야 한다.

기금위 관계자는 "딜로이트안진이 최종 보고를 했지만,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금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의결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ybseo@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