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가상자산업계 경쟁력 제고와 투자자 신뢰라는 이중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각투자 등 증권성을 인정받는 가상자산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규제하고자 자본시장법령 개정 역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29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증권형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제 정비를 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화폐공개(ICO)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모 발행 과정에서 중요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발행공시서류(백서)를 사전 배포한 뒤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판매하는 IEO 역시 정부 감독권이 배제됐고, IEO 과정상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발행시장 인수, 공시감독, 상장심사 등의 역할을 전부 도맡는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가능성 역시 큰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다중적 역할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상 ICO 규제는 발행시장 규제로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 규제로 나눌 수 있다"며 "ICO 공시규제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발행인의 정의, 국문 백서 상의 중요투자정보, 통합적 공시시스템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의 선관주의의무, 거래지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형토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권형토큰 판매 과정에서 투자권유준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가상자산으로 발행됐다가 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비의도적인 증권형토큰이 발행 및 유통될 경우 거래 당사자의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고, 투자권유준칙으로 증권형토큰 시장이 투기성 저가증권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비의도적 증권토큰이 가상자산으로 취급돼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시설에서 발행 및 유통될 경우, 증권거래의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대규모"라면서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저가증권토큰에 대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별도 독립된 디지털자산감독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 관할권 분쟁, 관할 중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금융감독기구와 가상자산의 규제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디지털자산감독기구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자산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훼손된다"며 "디지털자산감독기구가 가상자산의 육성에 관한 권한도 가지는 경우, 금융감독기구와의 관할권 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증권형토큰과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디지털자산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는 경우 디지털자산감독기구와 금융감독기구 간의 관할권 중복이 크게 발생"한다며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규제 공백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