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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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이번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내 4개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12월2일로 정했다.

앞서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12월8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상장폐지 사유로 '유통량 위반'이 지목된 점에 대해 다른 코인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이달 28일과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 측은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에서 거래소간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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