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규칙은 관계자 의견 수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의 제도화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출하고,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반기부터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중에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에 따라 샌드박스가 아닌 정식 제도로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도로 안착하려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 허용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장외거래중개 인가 및 디지털증권시장 신설과 같은 세부 사항은 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과 관련해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큰증권 입법 이슈로 용어 및 법적 성질 등이 꼽히는 만큼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는 기존 전자증권과의 토큰증권 차이가 암호화보다는 분산성에 있다며 "기존 전자증권을 집중등록증권으로, 토큰증권을 분산등록증권 등으로 명명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무는 "기존 전자증권법 틀에서 수용할 수 있고, 기존 법리가 크게 문제 되지 않아 전자 등록이란 기존 법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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