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3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낮아진다.

같은 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은 이외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복권 관련 법을 제외하면 모두 기획재정부 국고국 소관이다.

국채법 개정안(국채과)은 서울채권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가산금리를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됐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국고채 금리(조달 비용)를 낮춘다는 복안까지 세심히 챙겼다.

시장참가자들도 시급한 통과를 기다리던 법안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제안했을 당시(2021년 5월)는 국고채 연간 발행이 이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거듭되면서다. 시장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일회성 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재정 증가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차환(만기 연장) 발행이 누적돼 연간 200조원의 발행을 수년째 이어가야 하는 상태였다. 글로벌 금리정상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발 유동성 위기가 촉발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뭐 그리 급한 일'이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그사이 영국은 국채금리 폭등을 막지 못해 최단명 총리가 나오는 불명예를 겪었다. 시장금리 급등세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도 원인이 됐다. 이미 주요국들은 채권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고자 개인들의 국채 시장 유입을 장려해왔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개인들의 활발한 국채 투자가 목격됐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자산가들의 채권시장 진입을 수혜라고 생각한다면 서민들이 고금리로 보는 피해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부 국고국은 1년여 기간을 부지런히 국회와 교감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에 소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의결시키는 발군의 성과로 돌아왔다. 다음주 중 본회의 통과를 노린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유재산조정과),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유재산정책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정책과) 등을 통해 조직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조세특례법 개정안 중 일부가 국채법과 연계됐기에 총 7개 통과 법안 중 5개에 국고국의 노고가 투입됐다.

서울채권시장 관련해서는 기재부 국고국의 국회 관련 과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채 순증 방식 발행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논의해야 할 것들이 여전하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시장을 등한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했다"며 "정책 결정에서 시장이 좀 더 고려 대상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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