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HSBC의 홍콩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한 금액은 각각 수백억 원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모두 최소한 해당 상장증권을 차입해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위반죄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고의로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 사건을 증권범죄전담부서인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조, 홍콩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속한 자료 확보·분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총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총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할 것으로 계기로 지난달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감원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게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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