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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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내년부터 증권사 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공시가 세분화되며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제정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이같이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가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은 해당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이익을 증권사에게 지급한다.

증권사는 증권금융에서 수취한 운용수익 중 예탁금 관련 직·간접 제반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고 한다.

올해 초 예탁금 이용료를 두고 증권사들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공시는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공시화면에는 다양한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혼재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공시화면이 세분화된다.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 종류별로 이용료율을 살펴보거나 100만원, 1천만원, 1억원 등 금액별로 이용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전에는 공시되지 않았던 증권사의 이용료율 변동추이, 증권사의 운용수익률, 운용수익률·이용료율 간 차이 등이 추가 공시돼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공시시스템에 예탁금 이용료 FAQ(자주 묻는 질문)를 신설할 방침이다.

금투협회는 2023년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내년 1월 첫째 주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강화로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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