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시장 저평가 요인 해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현행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사주는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되는데도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되지만, 대주주는 추가 비용 없이 지배력이 추가 확대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자사주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적분할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사주의 취득·보유·처분 등에 대한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 추가 매입 또는 처분 등 향후 계획,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자사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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