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침해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소액주주 관점에서 효율적 배분을 주장하는 '한국형 행동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은 중·소형주와 우선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아웃퍼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5일 "행동주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배당과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 주주권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책의 목표가 '일반주주의 후생'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어 과거와 달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유일하게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특례가 있는 나라다. 애초 2023년 말 일몰 예정이던 이 제도는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한국형 행동주의가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업이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할 때도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방안 심사가 의무화된다.

지난달 3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의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처분 같은 처리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수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정부의 개선방안에 제외됐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박 연구원은 "향후 지배주주에서 일반주주, 소유권 집중에서 분산의 방향으로 (규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배당제도 개선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거버넌스) 경영 추세와 맞물려 관련한 지배구조개선 펀드가 증가할 것으로 박 연구원은 판단했다.

또 향후 지배권보다 배당권이 확대되는 경향이 반영되면 우선주의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밑도는 것은 지배구조나 일반주주의 권리 침해 때문만은 아니다"며 "구경제 산업군의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변동성이 큰 경제구조, 관치금융 등 펀더멘털 문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물론, 펀더멘탈의 큰 변화가 없어도 밸류에이션과 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비슷한 ROE 수준인 일본의 PBR은 1.41배로 국내(0.94배)보다 높다는 점이 정책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출처: 신영증권


박 연구원은 정책 수혜와 함께 코스피 소형주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최대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코스피 소형주 중 PBR 1배 종목은 75.1%를 차지한다. 소형주의 평균 PBR도 0.43배에 그친다.

그는 PBR 개선 종목으로 은행, 보험, 자동차를 꼽았다. 동양생명, 하나금융지주, 코리안리, KB금융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넥센타이어 등을 PBR 개선 유망 업종 내 종목으로 나타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적은 좋은데 저 PBR이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최대 수혜"라며 "자사주 지분율까지 높다면 주주환원 정책이 강하게 나오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블 배당' 이벤트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변경을 통해 기업들은 연말 결산 후 배당기준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분기 배당을 실시해온 기업은 2번의 배당기준일이 2개월 이내에 설정된다.

smha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