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발맞춰 의결권 세부 기준 마련…"주주환원 미달 시 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KCGI자산운용은 오는 3월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 안건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주요 투자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27일 KCGI자산운용은 주요 보유 종목인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70여년간 동업을 이어온 두 가문이 최초로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고려아연 사측은 주당배당금 5천 원과 함께 '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에 동업자 가문인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만 원과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운용은 정관 변경으로 일반 주주 가치 희석이 우려돼 반대의견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에 대해서도 1만 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KCGI운용이 마련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피투자회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 선임 및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기준은 오는 3월 주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CGI운용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자산운용사의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황에 대한 고려 및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 의견을 행사할 수 있다.

KCGI자산운용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 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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