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견제수단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폭넓게 인정"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 요구"…신청 대부분은 기각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법원이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는 2대 주주의 견제수단인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아내 최순자씨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지난 16일 일부인용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 대표 측은 회사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실패로 경영 위기를 맞았다며 부동산 PF 현장별 관련 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요구했다.

회사가 부동산 PF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절한 통제 기준을 갖췄는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자료를 통해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2021~2023년 대손이 발생하거나 차환실패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를 직접 인수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회계 자료에 대해선 다올투자증권이 김 대표 측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 자기자본 대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김기수·최순자)가 주장하는 열람·등사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이 부분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채무자의 2대 주주인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경영참여 또는 견제수단인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가 요구한 다른 부동산 PF 관련 자료에 대해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보유한 부동산 PF 현장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측은 부동산 PF 자료 외에도 계열회사 매각·임원 보수체계·회원권 취득·접대비·복리후생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김 대표는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PF 부실화로 부족해진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 알짜 계열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와 다올신용정보를 매각한 것을 두고 매각 의사결정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채무자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각 계열사를 매각한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보수가 과도하다며 관련 자료를 받아 보수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미 자료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자료의 열람·등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올투자증권은 다음 달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 외에도 김 대표가 제안한 안건 다수가 주총 안건으로 상정돼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하는 한편, 강형구 한양대 교수를 사외이사에 추천했다.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율은 14.34%(특수관계인 포함)로, 지분율 25.20%(특수관계인 포함)를 보유 중인 이병철 회장을 10.86%포인트(p) 차로 쫓고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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