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특허관리법인(NPE)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전년도 월평균 두배에 이르는 소송이 접수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특허무효소송(IPR)과 특허 매입 등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19일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을 취합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는 나흘에 한 번, LG전자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소송을 당한 셈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기능 관련 소송에 직면했다.

하버아일랜드의 경우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가, 에이반트로케이션테크놀로지는 스마트 워치 관련 특허 7개를 문제로 삼고 있다.

삼성페이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됐다.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를 대거 보유한 페이복스는 삼성페이의 태핑 시스템을 걸고넘어졌다. 페이복스는 삼성전자 이외에도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도 소송 중이다.


LG전자는 이미 철수한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꾸준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셀러브리티IP는 LG전자 휴대폰이 4G와 5G, LTE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LG전자가 계속해서 관련 특허로 소송을 당하는 것은 얼핏 부당해 보인다. 하지만, 해당 특허를 지속 보유함으로써 사물인터넷(IoT) 등 가전 및 전장 사업에서도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LG전자 사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라이선스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해당 특허를 활용해 자동차나 가전, 미래 먹거리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귀띔했다.



NPE 입장에서도 항변할만한 이유가 있다.

개별 기업이 가진 다수의 특허를 전문 법인이 관리하고 대신 소송을 걸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특허 소송이, 이런 방식으로 NPE가 대리해주는 소송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NPE 관계자는 "선진국, 특히 보유 특허가 많은 기업의 경우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 법인에 양도하고 관리를 맡기기도 한다"며 "NPE는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걸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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