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해 남양유업[003920] 이사회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홍원식 회장이 연봉 17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남양유업이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해 상여금 없이 급여로만 17억3천2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남양유업 임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남양유업에서는 홍 회장을 제외하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

남양유업은 사업보고서에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임원규정 및 임원급여 테이블에 따라 직급(회장)과 리더십,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근직 사내이사인 홍 회장이 지난해 남양유업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10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홍 회장의 출석률은 0%였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이사 선임 배경을 "경영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홍 회장은 이사회 출석률이 12.5%였던 2022년에도 16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 홍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사이의 주식양도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진 탓에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영업손실이 2천300억원이 넘게 쌓였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주식양도소송 패소가 확정된 홍 회장은 같은 달 30일 주식 거래대금을 전액 수령하며 주식 소유권을 한앤컴퍼니로 이전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감사로부터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심 감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홍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의안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홍 회장은 약 170억원으로 추정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hs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