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연방 법원이 코인베이스(NAS:COIN)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코인베이스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과 관련해 이는 재판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심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결해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크립토라는 용어는 최근 명명된 것일 수 있지만, 해당 거래는 거의 80년간 법원이 증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해온 틀안에 무난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의 오퍼 및 판매에 관여한다고 SEC가 충분히 주장할 만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파일라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월넛 앱을 만들어 미등록 브로커의 역할을 한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데 동의했다.

SEC는 작년 6월 코인베이스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당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를 취급하며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 동부시간 오전 11시 29분 현재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1.99% 하락한 261.50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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