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을 다시 화두로 꺼내 들었다.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은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로 완화할 계획이다.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줄어든 최근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지방의 경우 이미 2008년 9월에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강남 등 일부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실제 과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됐던 사업장은 서울 중랑,송파,용산구 등에 있었고, 애초 부과예정이었지만 혜택을 보는 단지도 경기,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2006년 5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키로 했다.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 우려가 적어졌다는 시장 여건을 반영했다.

재건축시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선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안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조례로 별도 규정토록 돼있다.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제한만 남기고 소형 비율을 별도로 정하게끔 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시 적용됐던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도 손질한다. 그간 조합원 소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1주택만 공급한 것을 두고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엔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만큼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끔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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