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고르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한정됐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다. 이번 공고엔 1순위만 접수하고, 미달된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누어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천500만원, 광역시 5천500만원, 기타지역은 4천500만원 이하로,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로, 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200% 미만 가능)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보증부 월세주택도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엔 지원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오는 26일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3월 10~14일까지 5일간이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4)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wkpa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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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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