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작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로 샀다면 평균 3천만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은 2013년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물건 중 잔금납부와 배당을 거쳐 마무리된 9천333건의 평균 낙찰가와 KB 부동산시세를 비교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설명했다.

9천333건의 평균 낙찰가는 2억8천260만원이었으며 KB부동산시세 기준으로 이들 물건의 올해 3월 말 평균 하한가는 3억1천836만원으로 3천576만원이 더 높았다.

태인은 낙찰자들이 지난해 낙찰받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현 시점에서 시세대로 재매각할 경우 평균 3천600만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으며 수익률은 12.7%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태인은 시세 하한가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층수와 입지에 따라 차익과 수익률은 변동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점별로는 가격이 많이 내려간 2013년의 낙찰자들이 2012년보다 더 많은 평가차익을 얻었다. 2012년 낙찰자들은 아파트 낙찰대금으로 평균 2억7천667만원을 냈는데, 이들 물건의 현재 평균 하한가는 3억528만원으로 평가차익은 2천861만원이었다.

반면 아파트 가격하락 초기에 해당하는 2010~2011년 낙찰자들은 각각 502만원과 540만원의 손실을 봤다.

수도권 내 세부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자들의 평가차익이 4천897만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강남3구는 아파트 1채당 8천175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평가차익은 각각 2천964만원과 2천553만원이었다.

올해들어서는 표본(364건)이 많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서울은 아파트 1채당 7천80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경매를 통해 평가차익을 거둔 낙찰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건 분명하다"며 "지난해 중순까지 지속된 부동산시장 침체가 아파트 가격하락을 유발했고 당시 저점 매수에 나섰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이득을 보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올 상반기에 나오는 아파트 경매물건은 예전의 낮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가 매겨져 있어 평가차익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물건이 소진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덧붙였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