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고수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내 대규모 정비사업은 소규모 도심재생화 사업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법 등 4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주택시장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 징후가 나오진 않고 있다"며 "향후 2~3개월 시장을 지켜보고 큰 동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당정 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등에 대해선 당정 모두 반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왜곡,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도 민간임대 투자 기피를 불러와 공급 위축하는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당정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해 시중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 용도를 수익성 있는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고, 단순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으로 민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택법 중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 부분을 분리해 별도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도심 재정비 사업은 소규모 도심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으로, 전국 11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건설 리츠 투자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을 비롯한 12건의 법안을 4월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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