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됐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은 10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인되고, 이 피해가 유출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상관관계가 밝혀지면 금융사가 적절히 보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천여건 고객정보 가운데 1천680건은 작년 4월께 씨티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적이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해당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말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전환'이나 '거래이력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금이체나 통장·카드·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나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나 SMS 문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확률이 높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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