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지난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돼 민간 매각용으로 전환된 인천 서창 2지구 공동주택용지가 대행개발로 공급된다.

LH는 29일 인천서창2지구 신천인터체인지(IC)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대행개발은 간선시설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인천 서창2지구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를 연결하는 총 연장 2.46km의 도로 개설공사로 설계금액이 284억원이고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현물로는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1필지(4블록)와 일반 상업용지 4필지가 선정됐다.

대지면적 3만7천194㎡에 용적율이 180%인 4블록 공동주택지에는 중소형 아파트 582호를 지을 수 있다.

LH는 다음달 21일에 입찰을 진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28일에 대행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인천서창2지구는 지난해 말 사업지구가 준공돼 사업시행자가 현물로 공동주택용지를 받게 되면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