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설계금액을 그대로 투찰하도록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 저가 낙찰을 차단하기로 했다.

LH는 12일 건설 공사 입찰시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된 금액 그대로 제시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체가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 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해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토록해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안전관리비를 심사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투찰했다.

LH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LH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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