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공원·녹지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일 주차장 등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이 포함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등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원과 녹지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50% 이내에서 조성되도록 했다. 다만 공공시설 부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된다. 그동안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 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이 고려된 행복주택 건설 기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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